“어, 양도세 폭탄을 피하네?” 군읍면 53곳 중과 대상서 제외

  • 입력 2006년 12월 29일 03시 00분


경북 포항시에 살고 있는 A 씨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내년부터 50%로 높아진다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의 9∼36%를 내면 되기 때문에 집 한 채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등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있는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이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수도권 도농(都農)복합 읍·면지역과 지방광역시 군(郡) 지역, 나머지 지역에 속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아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 대상이 아니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군읍면 지역은 모두 53곳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 상승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평형도 3억 원 이하인 곳이 많다.

예컨대 경기 파주시 교하읍 현대아이파크 1차는 60평형의 시세가 현재 6억∼7억 원 선이지만 공시가격은 2억9600만 원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집값이 급등했지만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에 발표됐기 때문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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