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9일 내년부터 적용될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적용 시기는 각각 다르다.
이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고(高)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 등을 반영한 요금인상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5일부터 1kWh당 평균 78.14원(2.1%) 오른다.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4.2%, 심야 전기요금이 9.7% 인상된다.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서민용 연료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연탄도 내년 4월 1일부터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개당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하루 3개씩 월 90개의 연탄을 쓰는 가정은 연료비 부담이 월 3300원 늘게 된다.
반면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가 최근 안정되고 있고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새해 1월 1일부터 ㎥당 522.3원에서 501.8원으로 4.0%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평균 소비자요금(서울 기준)은 ㎥당 570.35원에서 549.62원으로 3.6% 낮아진다. 산자부는 한달에 250㎥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38평형 아파트의 가스요금은 월 16만4155원에서 15만9412원으로 4743원 정도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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