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개발용역 발주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특정 택지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는다"면서 '건교부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개발정보를 안 뒤 이를 친인척에게 유출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건교부 직원이 사전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판교 땅을 구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없이 건교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책을 출간한 산업자원부 이경호 서기관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뒤 이달 퇴임하는 이 서기관은 최근 출간된 '과천블루스'에서 "건교부 공무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입수한 뒤 친인척에게 알려줘 땅 구입 을 권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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