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2-30 03:002006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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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액은 올해보다 2만 원 인상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형 상가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다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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