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매매, 투자중개,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한국판 골드만 삭스’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 사이에 칸막이를 쳐 놓고 겸영(兼營·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시장 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정안은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 상품 내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집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 대행자 제도도 도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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