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건교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발용역 발주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특정 택지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기초 지자체는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특정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알게 된다”고 해명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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