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광고 금지 문안 조항에서 ‘최고의’ ‘Best’ 등을 삭제했으며, 비빔밥 육개장 등 식당이 직접 만들어 파는 음식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제한도 없앴다.
또 건강 유지나 증진, 체력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병원 환자식, 이유식 등에만 허용한 광고를 모든 식품에 허용했으며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기능과 작용 등도 광고할 수 있게 허락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기생충알 김치 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김치류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을 종업원 수와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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