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일 뿐 형사소송법상의 법원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수사 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 기관인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하는 등 영장 기각은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한미 FTA 저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최모 씨 등 6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 기각하자 같은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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