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주택대출 DTI 40%로 제한 추진

  • 입력 2007년 1월 3일 12시 11분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40%를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 1, 2금융권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이르면 2월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각 은행에 작년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제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내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DTI를 적용하고 만기 도래하는 담보대출의 연장에 대해서는 급격한 상환 부담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모범 규준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연 소득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범 규준은 은행들의 내규에 담아 강제성을 갖도록 하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다소 높은 45~50%의 DTI를 적용하는 등 은행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 먼저 도입하고 다른 쪽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1월말까지 모범 규준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며 "풍선 효과를 감안해 제2금융권도 같은 규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가구당 또는 개인당 1건으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 "여러 건의 담보대출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모범 규준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3일부터 이 규제를 전지역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모범 규준에 담을 방침이다.

금감원 김성화 은행감독국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에 출연해 "대출 심사 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는 것은 당연한 원리로, 이를 대출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작년 11월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5조4000억원이 급증했다가 12월에는 3조2000억원대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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