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튼호텔 소유주인 ㈜씨디엘호텔코리아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1999년 당시 힐튼호텔 소유주인 대우개발과 이 회사 대주주였던 김 전 회장은 펜트하우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낮게 임대료를 정했다”며 “이 계약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대우개발과 김 전 회장은 1999년 2월 계약 당시 900m²(약 272평)의 펜트하우스를 2024년 2월까지 25년간 연 임대료 12만 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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