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의 리스크 조사기관인 정치위기관리그룹(PRS Group)이 2005년 발표한 세계 각국의 법질서 준수 지수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91∼2000년 한국의 평균 법질서 준수 지수는 6점 만점에 4.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5점에 비해 1.1점(20%) 낮았다.
KDI에 따르면 1991∼2000년 한국의 법질서 준수 지수 순위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멕시코 터키와 함께 최하위권이었으며 2003년에는 21위였다.
KDI는 각국의 투자, 인구, 수출입, 환율, 소비자물가, 법질서 준수 지수 등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법질서 준수 지수가 1점 오르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1991∼2000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의 법질서를 지켰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0.99%포인트씩 추가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국내총생산(GDP)이 578조6600억 원이었던 2000년에 대입해 보면 법질서를 유지하지 않아 날린 부가가치의 합계가 5조7300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법질서 준수 지수가 비슷한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았다”며 “이는 거꾸로 말하면 한국이 국민소득에 비해 법질서를 준수하는 수준이 낮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업과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등에 대해 인명 상해와 노동 손실, 국가이미지 훼손, 경제 불안정성 증대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법질서 위반이 계속되는 것은 불법시위를 했을 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29.1%로 적법하게 시위했을 때(25.2%)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불법시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高聲不敗)’ 풍조가 자리 잡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해관계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집단은 가해자에게서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