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경 고위당정협의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 대책, 청약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공개대상-범위 제한 절충안 마련
건교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치권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전월세 신고제 및 인상률 제한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분양원가 공개를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기본방향에는 이의가 없지만 원가 공개 대상과 범위는 적절한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범위를 좁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지 여부. 시행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으나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업체에 대해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9월 도입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난제(難題)가 적지 않다.
○ 전월세 신고제 도입은 반대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한편 전세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5% 인상 상한제가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반대에 부닥치자 여당 일각에서는 신고제는 도입하되 집주인이 상한선을 지키면 혜택을 주자는 수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당국자는 “전월세 신고제는 수많은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관리 및 검증비용도 엄청나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초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청약가점제를 올 9월로 앞당기자는 열린우리당의 방안은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 본·지점에 전산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채권입찰제를 보완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현행 주변 시세의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곧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세차익 논란을 없애기 위해 5∼10년간 전매(轉賣)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상당기간 되팔 수 없게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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