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화력발전 시설과 시간당 기체연료 증발량 20t 이상의 보일러, 시간당 200㎏ 이상의 소각시설,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t 이상인 가열시설과 건조시설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은 배출가스 유량계 또는 연료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해 12월31일까지,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업체는 가동을 시작한다고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신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사업장은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 예상되는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별로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관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사업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내년부터 5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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