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재건축 안전진단 전국 9곳 중 8곳 퇴짜 外

  • 입력 2007년 1월 9일 03시 00분


◆재건축 안전진단 전국 9곳 중 8곳 퇴짜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지난해 8월 이후 전국에서 7개 노후 아파트 단지와 2개 연립주택이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서울 마포구의 연립주택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 먼저 예비평가를 벌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정하는데 대부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진 뒤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3년새 2.4배 늘어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 과세가 적절한지를 묻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크게 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2002년 1813건에서 2003년 2671건, 2004년 3653건, 2005년에는 4431건으로 집계돼 3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활발해진 것은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데다 2005년부터는 고지(告知) 세액 5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소득전문직 부가세 누락 정밀분석

국세청은 25일까지인 2006년 2기(2006년 7월 1일∼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을 앞두고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예식장 사진관 혼수용품점 등 결혼 관련 업종의 부가세 누락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밖에 사행성 게임장, 부동산업, 사우나, 스포츠센터,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위장 계산서나 이중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분석한다.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개인 424만 명, 법인 44만 곳 등 총 468만 명(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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