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장과 도지사는 동물 보호와 유기(遺棄) 방지 등을 위해 관할지역의 동물 소유자에 대해 동물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다.
또 소유자는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붙이고 목줄을 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동물 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 한하며 인식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교부한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살아 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등의 동물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금도 현재 2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크게 올렸다.
한편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막기 위해 동물실험을 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동물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이를 설치하지 않는 기관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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