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매매 징후를 포착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자체 심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에야 감독 당국이 주가조작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 시점과 관련해 기업이 2004년까지 조작한 회계장부를 자진 수정하면 처분 수위를 낮춰 주지만 이후의 분식 행위는 원칙대로 처분하기로 확정했다.
○ “검찰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식 불공정 거래 등 주가조작과 관련해 ‘중대 사안에 대한 즉각 조사체제’를 올해 1분기(1∼3월)에 가동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즉각 조사가 시행되면 이상매매 징후를 포착한 뒤 검찰 수사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전의 6개월에서 1∼3개월로 짧아진다. 3개월가량 걸리던 증권선물거래소의 사전 감시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등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조하면 △거래소 시장 감시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등 3단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즉각 조사 대상을 △거래금액 △시세변화 정도 △관련 계좌 수 등에 따라 가려서 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거래금액과 시세가 종전 60일간의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10개 안팎의 계좌가 전체 거래를 좌우해 주가조작의 개연성이 높은 사안을 바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자(減資·자본 감소) 소문이 유포됐을 때 당국의 대응이 늦어 사건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 분식회계 행정처분은 2004년분까지 경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2005년까지의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하자 금감위도 행정처분 경감 대상 분식회계 시점을 2005년까지로 해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위는 분식회계 처리를 위한 외부감사 규정이 2005년 3월 개정된 만큼 2005년부터 이뤄진 분식을 눈감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식회계 시점이 2004년 이전인 상황에서 이를 수정하는 작업이 지난해까지 이어졌다면 처벌을 경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2003년에 부채 규모를 실제보다 90억 원 줄인 뒤 이후 3년 동안(2004∼2006년) 매년 30억 원씩 부채를 늘려 장부를 정상화했다면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