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15대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층고 제한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녹지율은 ‘25±5%’에서 ‘20% 이상’으로,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은 150%에서 180%로 각각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 국민임대단지에 20층이 넘는 동(棟)도 들어설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28개 국민임대단지의 주택 공급 물량이 계획보다 4만6000채 늘어난 23만8000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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