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해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 입력 2007년 1월 10일 02시 54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부터 기업들의 이른바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카르텔(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규율 강화를 통해 경쟁원리가 경제의 기본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굵직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올해 상반기(1∼6월)에 잇달아 발표된다.

특히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2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자신하고 있다.

2월 국회에 상정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올해로 시효가 끝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상설화와 불공정행위 기업들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봉인조치권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처럼 기업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대안 마련 때 강력히 추진했던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도입이 다른 경제부처와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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