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 원, 나머지 6개월에는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 월 4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 원으로 오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직여성 신규채용 장려금 등은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취업활동을 돕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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