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商)이 발각되면 수사기관과 협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는 사업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5일 마감되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불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한 가짜 세금계산서가 대량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인터넷 카페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9개 광역추적조사전담반과 107개 세무서 조사과를 동원해 세원(稅源)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1452명을 고발했으며 수사당국과 공조해 10여 명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
한편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범칙사건에 한해 국세청도 다른 수사기관처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