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알아서 척척…고급사양 수입차 ‘첨단의 유혹’

  • 입력 2007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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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거리 유지해 줘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차간 거리에 따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
차간거리 유지해 줘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차간 거리에 따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
커브길 따라 전조등이 스르륵∼ 커브길에 맞춰 전조등 불빛이 자동으로 움직임.
커브길 따라 전조등이 스르륵∼
커브길에 맞춰 전조등 불빛이 자동으로 움직임.
머리받침대가 앞으로… 뒤로… 뒤에서 다가오는 차를 감지해 추돌 직전에 목뼈 부상을 막기 위해 머리받침(헤드레스트)이 앞으로 튀어나옴.
머리받침대가 앞으로… 뒤로…
뒤에서 다가오는 차를 감지해 추돌 직전에 목뼈 부상을 막기 위해 머리받침(헤드레스트)이 앞으로 튀어나옴.
‘좁은 공간에 저절로 주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충돌하기 전에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면 안전할 텐데….’

자동차 운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상상 속의 첨단장치들이 올 상반기부터 수입차에 대폭 적용된다. 이들 첨단장치의 사용을 막아 왔던 국내 법 규정들이 풀렸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내년부터 일부 차종에 이들 장치를 부착한다는 계획이어서 자동차는 첨단기술의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10일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업체들이 개발한 안전주행 장치는 자동차관리법 및 전파관리법과 맞지 않아 지금까지 국내 판매 차량에는 적용하지 못했다.

국내 법규의 미비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마저 사용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자동차의 첨단 안전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어 올해부터 신기술들이 국내에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 무선설비규칙 24조를 개정해 76기가헤르츠(GHz)를 사용하는 차량 충돌 방지용 소출력 무선기기의 사용을 허가했다.

역시 전파를 사용하는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PMS)와 차량용 무선열쇠에 대한 주파수 규정도 3월 초에 마련해 장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자동차의 전조등은 진행 방향과 같아야 한다’는 규칙을 개정해 운전대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전조등의 방향이 조절되는 ‘액티브 헤드라이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TPMS를 시작으로 액티브 헤드라이트, 차간(車間)거리 자동유지 장치, 충돌방지장치 등이 수입차에 잇따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충돌방지장치는 항공기의 레이더처럼 전파를 쏘아 앞서가는 다른 차량과의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해 충돌이 예상되면 경고음을 내거나 속도를 줄여 주는 시스템이다. 벤츠와 BMW 볼보 렉서스 혼다 등 대부분의 수입차업체가 개발을 완료해 미국과 유럽 일본에 판매하는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은 대부분 충돌이 예상되면 안전띠가 저절로 조여지며, 벤츠 S클래스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동까지 걸어준다.

렉서스 LS460은 뒤에서 다가오는 차까지 감지해 추돌 직전에 목뼈 부상을 막기 위해 헤드레스트(머리받침)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자동으로 주차를 해 주는 기능도 있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에 내놓을 고급차 ‘BH’에 이들 안전장치를 넣을 계획이다. 기아차도 9일 북미모터쇼에 내놓은 콘셉트카에 차간거리 자동유지장치를 적용했다고 밝히는 등 수년 내에 국산차에도 첨단 안전장치들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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