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돈줄’을 더욱 죄어 집값을 잡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인당 1건으로 제한되면 2건 이상 대출받은 사람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제의 적용 범위를 투기지역으로 제한할지, 더 넓힐지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또 당정은 11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범위와 수위도 결정한다.
열린우리당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등에 한정하는 절충안을 내놓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방식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간접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논의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전월세 신고제 △전세금 상승률 5% 제한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위헌(違憲)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맞춰 당초 내년으로 예정된 청약가점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안건은 큰 무리 없이 합의를 이룰 전망이지만 은행 전산망 구축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9월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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