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노선 ‘복수취항 공중전’

  • 입력 2007년 1월 12일 03시 00분


23,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한국-프랑스 항공회담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1일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가 독점 운항하고 있는 서울∼파리 노선에 복수 취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복수 취항을 허용하면 프랑스 국적사가 아닌 유럽의 다른 나라가 취항할 길이 열리게 된다”며 “이는 현행 항공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내 항공법에는 제3국 국적항공사가 해당 국가의 국제 항공 노선에 취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파리 노선에 취항하려면 연간 항공 승객이 40만 명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클로즈 조항’을 수용해야 한다. 지난해 양국 간 연간 항공 승객은 37만5000명이었다.

EU클로즈는 EU 25개 회원국의 항공사 가운데 일정요건만 갖추면 자국의 국적항공사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아시아나항공이 파리 노선에 취항하면 프랑스는 평등 원칙에 따라 EU 회원국 중 한 개의 항공사를 자국 항공사로 인정해 서울∼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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