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원가 9월부터 공개

  • 입력 2007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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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 등에서 상당수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1·1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 부총리는 당정협의가 끝난 뒤 “지난해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이번 대책이 9월부터 추가로 시행되면 공공 아파트는 25% 이상, 민간 아파트는 20% 정도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검증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택지비(감정평가금액) △기본형 건축비(설계비 등 5개 항목) △가산비(지하주차장 건축비 등)로 모두 7개 항목이다.

또 당정은 지난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고(高)분양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첨자가 사야 하는 채권 상한액을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췄다. 그 대신 당첨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轉賣) 제한기간은 크게 늘렸다.

당초 내년 1월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청약 가점제도 올해 9월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전월세 신고제 및 전세금 인상률 5% 제한 등도 논의했지만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분양가를 낮춰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주택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아파트의 공급물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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