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일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민간택지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공공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모두 청약가점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가구주의 나이, 자녀 수 등을 따져 청약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모든 아파트에 대해 시행되면 아파트의 평수를 넓히려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미혼자 등은 사실상 청약시장을 노크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 당국자는 "9월부터 적용한다는 방향만 정해졌을 뿐 분양물량 전체에 대해 다 적용할 지, 일부만 먼저 할지, 평형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주택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12~15평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 아래에서는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3월 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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