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모든 아파트 전면 시행될 듯

  • 입력 2007년 1월 12일 14시 38분


이르면 9월부터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에도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민간택지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공공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모두 청약가점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가구주의 나이, 자녀 수 등을 따져 청약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모든 아파트에 대해 시행되면 아파트의 평수를 넓히려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미혼자 등은 사실상 청약시장을 노크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 당국자는 "9월부터 적용한다는 방향만 정해졌을 뿐 분양물량 전체에 대해 다 적용할 지, 일부만 먼저 할지, 평형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주택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12~15평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 아래에서는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3월 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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