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채권이나 동산(動産)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부동산처럼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이 각종 채권이나 재고자산, 반제품 등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고 싶어도 공시 방법이 없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 양도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이나 신용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 한정된 얘기였다.
그나마 기업이 대량의 영업용 채권을 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채무자(당초 채권 발행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렸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소유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어 담보권자의 순위를 공시할 수 없어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채권과 동산의 양도를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5년 10월 '동산·채권 양도 특별법'을 제정해 동산과 채권 양도 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호 관련 등기 제도를 개선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사 상호인지를 등기 업무 담당자 개인이 판단하고 있어 재계에선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 회사 상호 등록을 지연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 상호를 등기할 때 한글과 영문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동안 기업의 상업·법인 등기부에는 상호나 등기이사 이름 등은 한글이나 한자로만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새 예규가 확정되면 기업의 상호나 이사 이름을 한글로 적되 괄호 안에 로마자나 한자, 아라비아숫자, 부호 등을 사용해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 사용은 상업·법인 등기에 한정되며 부동산등기를 비롯한 다른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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