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들은 아남건설이 적자누적ㆍ자본잠식상태에 있었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한 전 사주의 지시로 분식결산을 했고 이에 속은 원고들이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원들과 전 사주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남건설은 1994~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회장 지시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 재무제표를 믿은 우리은행 등 5개 금융사는 아남건설과 200억 원대의 금융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