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아남건설 전 사주 유족ㆍ임원 배상

  • 입력 2007년 1월 15일 14시 46분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5일 아남건설의 `분식회계'에 속아 금융거래를 했던 우리은행 등 5개 금융사가 아남건설 전 사주의 유족과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30여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들은 아남건설이 적자누적ㆍ자본잠식상태에 있었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한 전 사주의 지시로 분식결산을 했고 이에 속은 원고들이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원들과 전 사주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남건설은 1994~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회장 지시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 재무제표를 믿은 우리은행 등 5개 금융사는 아남건설과 200억 원대의 금융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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