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들 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종에 대한 민원과 상담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으며 가구업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업계에 이어 식품업계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등 전방위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밀가루나 설탕, 세제 등 기초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에 대해 담합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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