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도시정비구역 예정지 건물신축 제한

  • 입력 2007년 1월 17일 0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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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6일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재건축 등의 사업을 펼칠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도정구역)’ 예정지에 대한 건축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건축 제한은 사업 구역에 포함된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주거환경정비추진위원회(추진위)’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추진위가 해당 구청에 제안하고, 시에서 건축 제한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는 것.

시는 건축법을 근거로 이 구역 내에서 신규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건축 제한 기간은 2년이지만, 1회에 한해 1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오래됐거나 낡은 주택이 몰려 있는 남구 학익1구역(8만8000m²), 중구 송월아파트구역(3만4000m²) 등 125곳을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정해 놓았다.

인천시 김영섭 도시개선팀장은 “도정구역이 추진될 지역에 새 건축물이 들어서면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가 구체적인 건축 제한 사항을 먼저 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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