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미지급 성과급(통상임금의 50%)은 격려금 형태로 변형해서 지급하되 생산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노사는 성과급 미지급 사태로 발생한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대차 사태가 이처럼 급반전된 것은 이헌구(47) 전 노조 위원장의 구속이 노사 양측 모두에 큰 부담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차 윤여철 사장과 박유기 노조 위원장 등 노사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0분 울산공장 본관 1층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노사는 합의서에서 연말 성과급은 2006년 생산목표에 미달된 2만8732대와 성과급 사태 이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2만1682대 등 총 5만414대를 만회하는 2월 말 ‘목표달성 격려금’ 5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취하를 요구한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 민형사상 소(訴)에 대해서는 취하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사측의 성과급 50% 삭감 발표로 빚어진 노사 갈등은 21일 만에 일단락됐으며 노조는 17일 오후 9시부터 6시간 동안 벌이기로 한 야간조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16일에 이어 17일 오전 8시 반부터 윤 사장과 박 위원장 간의 대표자 회의와 실무협의를 반복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권오성)는 이날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김동진(당시 사장) 부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이 전 위원장을 구속수감했다. 또 경찰은 회사의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 거부 등 업무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한 전담반을 편성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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