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올해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회계 관련 비용부담이 평균 24.9%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기업 내에 회계 관리자를 지정해 6개월 단위로 운영실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운영실태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회계통제 의무와 절차를 강화한 제도다.
상장 대기업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상장 중소기업과 자산 500억 원 이상 비상장 법인은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기업들의 애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행을 위해 회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B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3억 원과 회계법인 컨설팅 비용 3000만 원 등 3억3000만 원이 들었다.
1년에 두 번씩 회계 운영 실태를 보고하는 것도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최규종 과장은 “통상 중소기업에는 3, 4명의 경리팀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겸직을 하고 있다”며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1년에 두 번씩 보고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해야 하지만 그럴 여유가 있는 기업이 드물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들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에서 비상장 회사를 제외하고, 보고 횟수도 연 1회로 줄여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기준을 현재 자산 7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부투자자가 거의 없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기업들의 회계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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