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는 지난해 2월 27일 강원 동해시 북평산업공단 내 토지를 분양하고 법정 기한(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6868만800원을 부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1일에도 토공은 충북 청주시 하복대택지개발지구를 판 뒤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어겨 566만3610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당시 토공은 자체 조성한 토지를 분양하면서 북평공단은 신고 기한보다 이틀 늦은 3월 31일, 하복대지구는 26일 늦은 4월 18일에 각각 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토공이 법원에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토공 측은 “당초 공기업과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땅을 분양하는 회사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매길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건교부에 질의서를 보냈을 정도로 공정한 법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당국자는 “토공 등 공기업과 도시개발공사는 애초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지난해 3월 9일자로 규정이 바뀌어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며 “토공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9일 이후에도 신고 기한이 남아 있었던 만큼 관련 규정을 숙지했다면 과태료 납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와 핵심 산하 단체인 토공 사이에 손발이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느냐”며 “웃지 못 할 해프닝”이라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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