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이 부동산 신고규정 위반

  • 입력 2007년 1월 19일 02시 59분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제 주무 부처다.

토지공사는 지난해 2월 27일 강원 동해시 북평산업공단 내 토지를 분양하고 법정 기한(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6868만800원을 부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1일에도 토공은 충북 청주시 하복대택지개발지구를 판 뒤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어겨 566만3610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당시 토공은 자체 조성한 토지를 분양하면서 북평공단은 신고 기한보다 이틀 늦은 3월 31일, 하복대지구는 26일 늦은 4월 18일에 각각 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토공이 법원에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토공 측은 “당초 공기업과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땅을 분양하는 회사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매길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건교부에 질의서를 보냈을 정도로 공정한 법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당국자는 “토공 등 공기업과 도시개발공사는 애초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지난해 3월 9일자로 규정이 바뀌어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며 “토공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9일 이후에도 신고 기한이 남아 있었던 만큼 관련 규정을 숙지했다면 과태료 납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와 핵심 산하 단체인 토공 사이에 손발이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느냐”며 “웃지 못 할 해프닝”이라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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