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분양가격 이드라인제 지속

  • 입력 2007년 1월 19일 17시 52분


충남 천안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거나 주택법개정(9월 시행)으로 분양가격상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분양가격 가이드라인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성 시장은 "분양가격 공고안 승인 여부는 자치단체의 재량행위로 분양가의 적정 여부 및 국가정책,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최근 수년간 고속철도개통과 수도권전철운행 등 개발 호재가 겹쳐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학계, 금융계, 시민단체, 건설업계 등의 자문을 거쳐 평당 분양가격이 665만원을 넘지 않도록 건설사에 권고하는 분양가격 가이드라인 제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는 "상고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상고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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