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분양가격 가이드라인제… 천안 “당분간 계속 시행”

  • 입력 2007년 1월 22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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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거나 주택법 개정(9월 시행)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분양가격 가이드라인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천안시의 분양가격 가이드라인제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18일의 대전고법 판결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배치돼 심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시장은 “분양가격 공고안 승인 여부는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분양가의 적정 여부 및 국가정책, 경제 사정 등 여러 가지 공익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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