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은 “천안시의 분양가격 가이드라인제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18일의 대전고법 판결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배치돼 심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시장은 “분양가격 공고안 승인 여부는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분양가의 적정 여부 및 국가정책, 경제 사정 등 여러 가지 공익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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