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97년 이후 자동차 보험 10개 업체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0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를 유료로 한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의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10개 자동차 보험사들은 19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998년 1월 1일 신규계약분부터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 엔진과열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보험사들은 또 1998년 이후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 중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차례로 폐지한 데 이어 나머지 3개 서비스도 폐지하고 모두 유료화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10개 보험사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최근 일간지에 공정위로부터 2002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