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는 KT가 번호 이동 신청을 한 가입자에게 교환기 착신전환용량 부족, 요금체납 등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번호 이동을 해주지 않는 등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T는 반면 타사에서 번호 이동을 이용해 KT에 새로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기본료와 시내통화료 등 각종 요금을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신위는 SK텔레콤이 휴대전화에서 일반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지능형 SMS(문자메시지)망에 KT의 상호접속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5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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