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락앤락(Lock&Lock) 제조사인 하나코비는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삼광유리의 밀폐용기 ‘글라스락(Glass Lock)’에 대해 상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코비는 신청서에서 “삼광유리의 ‘글라스락’ 상표 가운데 ‘글라스’는 재질을 표시한 것이라 식별력이 없고 ‘락’은 (하나코비의 상표인) ‘락앤락’과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삼광유리는 이에 대해 “락은 ‘잠그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밀폐 기능을 가진 제품을 뜻하는 것일 뿐 식별력이 없어 하나코비가 독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또 “지난달 21일 ‘락앤락’ 상표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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