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수익률도 높은 편이어서 봉급생활자들이 급여이체 통장으로 많이 쓰고 있다.
25일 금감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은 체크카드 결제계좌로만 쓸 수 있는 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도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CMA는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CMA는 원래 모든 유형의 카드 결제계좌로 쓸 수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체크카드 결제 때만은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상당수 카드사는 체크카드 결제 외에 은행과 연계된 CMA 가상계좌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등록해 주고 있다는 것.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도 CMA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이 먼저 결제용 계좌가 CMA라고 알려주지 않는 한 카드회사로선 해당 계좌가 가상 계좌인지, 실제 계좌인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 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의 조치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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