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아시아나항공에 1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항공기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각각 3개월과 1개월 반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공안전본부는 이 항공기가 우박 구름을 인지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소홀히 했고 우박 구름을 피하는 조치를 부적절하게 취하는 중대 과실을 범해 운항 규정과 운항기술 규정, 항공사고 발생 책임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징계를 계기로 안전한 운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항공기는 지난해 6월 9일 승객 200여 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비행 중 우박을 맞아 항공기 전방 레이더 덮개가 떨어져 나가고 조종실 전면 방풍창이 파손된 채 비상착륙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조종사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더 큰 사고를 피했다며 표창까지 하기로 했으나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이 일자 이를 취소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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