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기적으로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았더라도 양도차익을 새집 구입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차익을 현금화할 때까지 연기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8일 `주택 관련 정책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주택 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까지 고려해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장기 보유의 유인도 생기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은 집 주인의 책임이 아니며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를 매각하지 않는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재산은 변하지 않는다"며 "시세에 맞춰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는 매입 가격에 비례해 보유세를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새집 구입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줄 필요가 있다"며 "차후에 양도차익을 현금화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주택 이전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불로소득은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것은 대부분 집을 넓혀가거나 더 좋은 동네로 이전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며 "기존 집값이 많이 올라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대부분이 새집을 사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현금화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돈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살고 싶어하는 곳' 자체도 늘려가는 정책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며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라는 전제하에 강남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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