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정위반 제재 강화

  • 입력 2007년 1월 29일 15시 31분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어기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현재 개별 금융기관의 내규 사항인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TV나 DTI가 건전성 감독 사항으로 규정될 경우 이를 어기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가 현행 경고나 감봉에서 해당 금융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 정지나 해임 권고까지 높아지게 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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