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용 비자금 차단” 기업 세무관리 강화

  • 입력 2007년 1월 30일 03시 00분


국세청이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비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분식회계 및 장학 문화 종교재단 등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세도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전군표(사진)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는 기업의 투명성 검증에 주력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업의 비자금 조성 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고 세무조사 때에도 비자금 조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포착되면 즉각 금융 추적 조사를 벌여 유출된 돈의 성격이 불법 정치자금일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뇌물일 때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서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추적이 곤란할 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기업 분식회계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에서 통보한 분식회계 기업은 원칙적으로 100% 세무조사하고 외부 감사 대상기업은 세무조사 때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익을 부풀리는 형태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된 뒤 나중에 “이익을 과다 계상한 만큼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탈세를 했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추후 법인세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차단해 분식회계 의지를 꺾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화 종교 사회복지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들 법인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부 기업주의 변칙 상속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출연재산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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