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구입 때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대출금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권과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 규준)을 마련해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신규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자체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모범 규준을 모든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은행권의 대출에도 적용하는 문제는 은행권의 시행 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보고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DTI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은행 자체의 고객 신용평가등급, 외부 신용평가 자료, 금융자산을 포함한 상환 재원 등 고객의 5개 채무상환능력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와 금리 등 대출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 때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TI를 40% 안팎, 5000만 초과~1억 원 이하면 60% 이내가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대출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으며,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시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의 담보 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을 때는 DTI가 60% 이내로 적용된다.
현행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적용하는 DTI 40%는 유지된다.
또 대출 한도의 결정 요인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400% 안팎으로 연소득의 4배 정도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대출을 신청할 때 세무서의 소득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하며 본인이 임의로 소득을 신고할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업력,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 내역, 공공기관의 소득 통계 등을 이용해 검증을 한 뒤 대출해야 한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모범 규준이 시행되면 상환 능력을 넘는 무리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 부실화를 예방하고 집값 상승 등에 편승해 크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가수요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