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이름과 가격을 정확히 적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운송장은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이며, 물품 이름과 가격은 물건이 없어졌거나 파손됐을 때 보상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물품 이름을 적을 때에는 사고에 대비해 운송물품의 고유번호, 수, 무게, 개별 품목까지 꼼꼼히 적는 게 좋습니다. 가격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설 전후에 과일이나 농산물을 택배로 보낼 때에는 얼 우려가 있으니 특히 포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이때에는 택배 물량이 폭증해 평소보다 배달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포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골판지 소재의 박스가 무난하고 내용물은 에어 캡 등으로 보강하는 게 좋습니다.
운송물을 받으면 택배 직원이 보는 상태에서 부패했거나 상했는지, 다른 이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서명을 해 줘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있다면 즉시 택배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업체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급적 빨리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상담한 뒤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 승 건 한국소비자보호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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