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연봉을 받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 공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자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근로자 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금융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현재 0.8%대로 최하위권이다. 금융 공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다면 옳지 못한 처사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윤미 대구 달서구 장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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