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사들일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20평 안팎 규모의 임대아파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현재 보증금 100만∼200만 원에 월 5만∼10만 원이다.
시는 낙찰 받은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인천시 주택건축과 이풍우 주택팀장은 “경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서민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6000명에 달하는 임대아파트 대기자에게 돌아갈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이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6억5000만 원을 들여 30채 분량의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주관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경매 전문가를 확보한 뒤 4월경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경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경매에 나오지 않은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작업을 거쳐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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