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 제한 조항 꼼꼼히 살펴야’
고객의 중도 인출을 의미하는 환매(還買)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되산다’는 의미다.
고객이 돈을 맡기는 것, 즉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산다는 뜻이다. 자산운용사 처지에선 수익증권을 판 것인데, 고객이 돈을 되찾으려 하면 이를 다시 사줘야 한다고 해서 환매라고 하는 것이다.
고객이 돈을 맡겼다가 수시로 찾아가면 자산운용사들은 제대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매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는다.
‘만약 돈을 맡기고 3개월 이내에 찾아가면 수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식이다. 또 ‘투자 후 정해진 날짜까지는 환매 제한’이라는 조건을 달기도 한다. 이러면 중간에 돈을 찾을 수 없거나, 인출이 가능하더라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투자자들은 이런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물론 자산운용사가 정해 놓은 환매 제한 기간을 넘으면 만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다.
○ ‘환매 신청 시점에 따라 수익률 차이 날 수 있어’
그러면 언제 어떻게 환매를 해야 하나.
‘그냥 아무 때나 돈을 빼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투자자로서 낙제점이다.
환매도 기술이고 돈을 버는 방법이다. 똑같은 1000만 원이더라도 언제 환매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 펀드의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신청 당일(제1영업일)의 장 상황을 반영해서 계산된 기준가격(제2영업일 기준)으로 제4영업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이왕 돈을 찾을 계획이라면 주가가 크게 오를 때, 장이 끝나기 전에 환매 신청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는 요령이라는 얘기다.
증시를 마감한 오후 3시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셈법이 또 달라진다. 이때는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해 제5영업일에 돈을 돌려받는다. 환매 신청한 그 다음 날 장 상황을 반영한 기준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예측하기 힘들다. 만의 하나 환매 신청 다음 날 폭락이라도 하면 당초 기대 수익이 적잖게 깎일 수도 있다.
○ ‘해외펀드는 최장 9일 뒤 인출 가능
국내 주식형 펀드는 환매를 신청한 뒤 보통 4일 뒤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데 반해 해외 펀드는 국가 간 시차와 외화 결제 등 절차가 복잡해 환매 신청 후 7∼9일 뒤에나 돈을 찾을 수 있다.
또 주식편입비율 50% 미만의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 펀드 종류에 따라 환매 기준가격 적용 방법과 투자금 지급일에 약간씩 차이가 난다. ▶표 참조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적절한 환매 타이밍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하지만 환매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시장 분석 능력이 뒷받침되면 금상첨화다.
증시 상황이 불투명하다면 한 번에 투자금을 다 찾지 않고 몇 번에 나눠 환매하는 것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요령이다.
펀드 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과 투자원리금 지급일 | ||||||
구분 | 제1영업일 | 제2영업일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제5영업일 | |
주식 50% 이상 (주식형펀드) | 오후 3시 이전 | 환매신청 | 기준가 적용 | 투자금 지급 | ||
오후 3시 이후 | 환매신청 | 기준가 적용 | 투자금 지급 | |||
주식 50% 미만 (혼합형펀드) | 오후 5시 이전 | 환매신청 | 기준가 적용 | 투자금 지급 | ||
오후 5시 이후 | 환매신청 | 기준가 적용 | 투자금 지급 | |||
채권형펀드 | 오후 5시 이전 | 환매신청 | 기준가 적용 투자금 지급 | |||
오후 5시 이후 | 환매신청 | 기준가 적용 투자금 지급 | ||||
머니마켓펀드 (MMF) | 오후 5시 이전 (개인) | 환매신청 기준가 적용 투자금 지급 | ||||
오후 5시 이후 (개인) | 환매신청 기준가 적용 투자금 지급 | |||||
오후 5시 이전 (법인) | 환매신청 | 기준가 적용 투자금 지급 | ||||
오후 5시 이후 (법인) | 환매신청 | 기준가 적용 투자금 지급 |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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