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클럽이 약관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지 못한 날짜만큼 회원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무효라며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헬스클럽은 1개월치 회비를 낸 회원은 어떤 이유로든 회원권 사용기간을 연기할 수 없고, 3개월 및 6개월치 회비 납부자는 각각 1회, 2회까지 사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한 회원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회원과 헬스클럽 간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약관에서 헬스클럽 측이 회원권 사용기간 연기에 필요한 증빙서류 목록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몸이 아파 헬스클럽에 못 다닐 때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원권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명시하라는 것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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