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측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하고 있어 실제 땅값이 오른 것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이 실거래가 상승률보다 높은 데다 올해는 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증여세 부담 커져
비사업용 토지를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3억 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한다. 더욱이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모두 높아져 공시지가가 안 올라도 세금을 더 내야 할 판이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지 92평은 공시지가가 9억2628만 원에서 10억9332만 원으로 올라 재산세는 230만 원에서 303만 원으로, 종부세는 266만 원에서 397만 원으로 각각 73만 원(32%)과 131만 원(49%) 늘어난다.
경기 과천시 주암동 대지(195평)도 재산세는 241만 원에서 333만 원으로 92만 원(38.12%), 종부세는 284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163만 원(57%)을 더 내야 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녀 등에게 땅을 물려줄 때 매기는 증여세도 늘어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에 맞춰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상관없다.
○ 충무로 파스쿠찌 커피숍 평당
1억9600만 원 1위
한편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15.43%) 경기(13.68%) 인천(12.92%) 등 수도권이 높았으며 전남(2.97%) 전북(3.07%) 등 호남권은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충남 연기군, 공주시)은 9%대에 그쳤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 지역도 7.98%와 5.15%로 평균 이하였다.
용도별로는 상업용지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 ‘파스쿠찌’ 커피숍(평당 1억9600만 원)이 3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 아파트 평당 최고가 대치동 선경
3123만 원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자리가 평당 312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대지 23평짜리가 평당 2667만 원으로 최고였다. 그러나 용산구 단독주택의 시세는 평당 4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재개발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곳은 공시지가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서도가 평당 1057원, 경비대가 주둔 중인 동도는 39만6000원이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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