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22>건물 거래에 붙는 부가세

  • 입력 2007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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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와 권모 씨는 고향 친구다. 둘은 최근 임대하고 있던 2개의 점포 가운데 한 개씩을 팔았다.

이들은 점포를 인수하는 사람이 종전처럼 그대로 임대하면 사업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간주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다.

그런데 이 씨는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안 냈지만 권 씨는 점포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물게 됐다.

이 씨와 권 씨는 세법상으로 똑같이 취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세금이 다를까.

이유는 사업자등록에 있었다. 이 씨는 상가를 처음 분양받을 때부터 각 실별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따라서 그중 한 개를 팔아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반면 권 씨는 점포 2개에 대해 한꺼번에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한 개만 팔면 포괄적인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사례에서 보듯 상가나 오피스텔 2, 3실을 분양받거나 사서 나중에 각각 팔 계획이라면 실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양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건물을 파는 사람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사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만큼을 파는 사람에게 주고 나서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는다.

국가로서는 세금을 받아서 그대로 내주는 꼴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편만 주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장 양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것을 허용해 줬다.

이 같은 원리를 알고 있다면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는 매매계약서에 외상이나 미수금을 뺀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게 좋다.

또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가치세를 받아 세금을 내는 게 안전하다.

이 밖에 건물을 사고팔 때는 매매계약서상의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명확히 해 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느냐 아니냐에 따라 건물 거래가액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안 만 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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